작성요령

실무중심의 학회로서 우리나라의 노동법학계에서 중추적인 학회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제 1조목적
  • 이 규정은 노동법포럼 편집 및 심사규정 제11조에 의하여 학회지인 노동법포럼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 및 작성요령과 논문집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논문투고방식
  •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의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sltp.jams.or.kr)을 통하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조논문투고요령
  • 투고논문의 본문 다음에는 참고문헌과 외국어로 작성한 외국어초록 및 10개 이내의 한글 및 외국어 주제어를 순서대로 첨부하되, 외국어초록에는 해당 외국어로 된 논문제목과 함께 영문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 투고논문의 본문목차는 Ⅰ. → 1. → (1) → 1) → (가) → A. → (a) → ⅰ의 순서로 한다.
  • 투고논문은 줄간격 170%, 장평 100%, 자간 -5의 모양을 유지하여야 한다.
  • 투고논문이 인용한 판례의 표기는 판례공보가 사용하는 표기방식(예: 서울고등법원 ○○○○. ○. ○. 선고 ○○○○ 판결)을 원칙으로 하되, 다수의 판례를 표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약칭을 허용한다.
  • 투고논문이 주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화갑논문집, 연속간행물 등 각종 논집에서 인용하는 경우
    이름, 「논문제목」(○○논집 제○호), 연도, ○○면

    2. 교과서 등 단행본에서 인용하는 경우
    이름, 「책이름」, 연도, ○○면

    3. 학위논문을 인용하는 경우
    이름, 「학위논문명」(○○대 박사학위논문), 연도, ○○면

    4. 이미 인용된 교과서 또는 논문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
    ‘앞의 논문/앞의 책’으로 표기하지 마시고, 처음에 인용한 것과 동일하게 표기

    5. 외국문헌의 인용은 위의 경우에 준하여 표기하되, 저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표기방법을 사용한다.
제 4조개정
  • 이 규정의 개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 5조저작권
  •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나 본 학회가 이를 웹사이트 상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게시하거나 CD-ROM이나 광디스크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저장 또는 판매하는 것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한다.
- 부 칙 -
제 1조효력발생일
  • 본 규정의 효력 발생일은 본 학회 정관의 효력 발생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