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실무중심의 학회로서 우리나라의 노동법학계에서 중추적인 학회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제 1조목적
  • 본 규정은 사단법인 노동법이론실무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와 관련된 연구의 연구윤리를 규정함으로써 학회 학술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연구윤리
  • 연구자는 학회의 연구목적과 관련된 학술활동을 함에 있어 고도의 윤리성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연구물의 작성에 있어서 정직하고 창의적이어야 한다.
  • 연구자는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연구 활동에 있어 양심과 윤리에 맞지 않게 진실한 사실을 가공, 조작하는 행위
    2.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를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거나,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시 게재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나.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다.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3.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른 공정성을 잃은 행위와 심사대상 연구물 제출자 및 제출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지 않은 행위
    4.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
제 3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연구윤리 위반 여부의 심사와 제재의 의결을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 중 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그 인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위원의 3분의1 이상이 요청할 경우 혹은 회원에 대한 연구윤리위반 심사요청(이하 ‘심사요청’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에 소집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재는 위원의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의 심사대상인 연구윤리 위반행위와 관련된 위원은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항의 의결정족수 계산에서는 해당 위원의 수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 5조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절차
  • 위원회는 제4조 제1항에 의한 심사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거쳐 제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제2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심사요청이 이루어진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위원은 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련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제 6조제재
  •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 위반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위원회는 중복 제재를 할 수 있다.
    1. 제명
    2.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3. 회원자격의 정지
  • 제2조 제2항 제2호 위반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위원회는 중복 제재를 할 수 있다.
    1.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학회지 투고 금지
    2.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논문의 삭제
    3. 학회 홈페이지 및 제재의결 이후 발간되는 첫 번째 학회지에 표절사실 공시
    4.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대한 표절사실 통보
    5.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제2조 제2항 제2호 위반사실과 제재조치의 통보
제 7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 제보자는 제2조 제2항에 의한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 또는 편집위원회 그 밖의 임원(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게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 제보자는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 위원회등은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위원회등은 제보자가 원하지 않으면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며,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제 8조연구윤리규정의 개정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 연구윤리규정의 개정은 학회 정관 개정절차에 준한다.
제 12조비밀유지의무
- 부 칙 -
제 1조효력발생일
  • 본 규정의 효력 발생일은 본 학회 정관의 효력 발생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