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실무중심의 학회로서 우리나라의 노동법학계에서 중추적인 학회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제 1조목적
  • 이 규정은 사단법인 노동법이론실무학회(이하‘본 학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 본 학회지의 명칭은 『노동법포럼』(영문명 Labor Law Forum)으로 한다.
제 3조발간일
  • 노동법포럼은 연 3회(2월 15일, 7월 15일, 11월 15일)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편집위원회
  • 본 학회는 게재논문에 대한 심사를 주관할 편집위원회를 둔다.
  •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편집위원장은 학식과 경륜이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연간 2회 이상 개최하되,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한 운영규칙에 의한다.
제 5조논문의 투고
  • 노동법포럼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언제든지 편집위원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의 「논문투고 및 작성요령」을 따라야 한다.
제 6조논문심사의뢰
  • 편집위원회는 노동법포럼에 게재신청한 각 논문에 대하여 각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심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 학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제출된 촉탁논문에 대하여는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본 학회의 학술대회 및 정기 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토론 내용을 적절히 반영한 수정된 것을 기준으로, 편집위원회의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게재신청논문의 집필자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한다.
제 7조심사기준
  •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다.
    1. 논문체제와 내용의 적합성
    2. 연구내용의 독창성
    3. 연구방법과 결과의 명확성
    4. 참고문헌 인용의 적절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
제 8조심사절차
  • 투고논문은 원칙적으로 편집위원회를 통해 위촉된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된다.
  • 심사는 노동법분야의 박사학위자 또는 당해 논문제목과 유사한 선행논문을 발표한 자 및 노동실무전문가 중에서 당해 논문의 심사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른다.
  • 심사위원은 제7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심사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보고서에 투고논문의 제목, 심사개요, 심사기준에의 적합성여부 및 총평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심사위원 1인당 심사할 투고논문은 발행예정호의 3편 이상을 넘지 못한다.
제 9조심사판정
  •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다음 중 하나로 판정하여 이를 편집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한다.
    1.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수정 없이 게재’
    2. 간단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때 :‘ 수정 및 보완 후 게재’
    3. 대폭적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 후 재심사 필요’
    4. 전면적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 :‘ 게재를 유보함’
  • 심사결과가 제1항의 제2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에 구체적인 평가요지를 밝혀야 한다.
제 10조논문게재여부결정
  • 심사위원의 심사결과가 다를 경우 다수의견에 따른다.
  •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불가 판정을 하는 경우 탈락으로 처리한다. 단, 1인의 게재불가 판정과 1인 이상의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이 있는 경우는 탈락으로 처리한다.
  •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논문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제 11조심사결과통보
  •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이유와 함께 논문제출자에게 지체 없이 통고하여야 하며, 수정을 요할 때에는 그 기한을 명시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판정한다.
제 12조비밀유지의무
  •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논문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 1조효력발생일
  • 본 규정의 효력발생일은 2015. 1. 9.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