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실무중심의 학회로서 우리나라의 노동법학계에서 중추적인 학회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노동법이론실무학회"(이하 "법인" 이라 한다)라고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노동법의 이론 및 실무에 관한 학술사업과 회원 상호간의 연구교류를 통하여 노동법학의 학문적 발전 및 노사관계의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3. 연구조사사업
4. 그밖에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정치활동금지】

법인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사무소】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장 회원


제6조【회원의 구분】

①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그리고 단체회원으로 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회원
가. 법학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법조인
다. 공인노무사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종사자
라.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마. 그밖에 정회원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2. 준회원
가. 법학 이외의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법학석사학위과정에 있는 자
다. 그밖에 준회원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3. 단체회원
가. 법인
나. 단체

제7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회원으로서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전문의 절차에 따른다.
②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총무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회원의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확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ㆍ의무】

① 회원은 법인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정관 및 총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준회원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권을 제한한다.

제9조【징계】

① 법인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2.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경우
3. 법인의 목적에 반하여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② 징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다만, 제명의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로 한다.

제10조【탈퇴】

①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제명된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 3장 총회


제11조【총회의 개최】

①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상반기의 정기학술대회와 함께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임시총회 개최 7일전까지 전체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제12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예산ㆍ결산의 승인
3. 회장과 감사의 선임과 해임
4. 해산
5. 그밖에 회장이나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② 총회는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3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④ 상임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4조【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원이나 회비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결의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그밖에 법인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4장 임원


제17조【임원】

① 법인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다만 필요한 경우 학계와 실무계를 대표하는 각 1인으로 공동회장을 둘 수 있다.)
2. 부회장 30인 이내
3. 상임이사 20인 이내
4. 이사 100인 이내
5. 감사 3인 이내
② 임원 중 등기이사는 부회장 1명, 이사 3명으로 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과 이사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선임하고, 회장은 이사 중 상임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임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회계 및 업무집행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5장 재정 및 회계


제20조【수입금 및 사용】

①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수입금은 공익의 목적으로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한다.

제21조【회계】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연간 수입 · 지출 내역 및 기부금 사용 내역은 홈페이지에 기재한다.

제 6장 해산


제22조【법인의 해산】

① 법인은 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②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부칙


부칙(2016. 1. 15.)

①【시행일】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등】이 법인 설립당시의 재산목록은 표1과 같다.
③ 본 학회의 회원은 민법 제40조 제6호에 의한 사원을 말한다.
④ 이 규정은 2016년 1월 15일부터 개정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제19조)

부칙(2021. 2. 18.)

이 규정은 2021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