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노동법포럼 제43호 논문투고 기한 연장 안내

관리자 2024-10-17

안녕하세요. 노동법이론실무학회입니다. 「노동법포럼」 제43호 논문투고 기한 연장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3회 발행(3월 15일 / 7월 15일 / 11월 15일)하고 있는 "노동법포럼"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회원 및 참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립니다. 아래와 같이 『노동법포럼』 제43호에 게재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교수님들과 실무가 및 연구자님들의 옥고를 부탁드립니다. ■ 투고기한 : 2024년 10월 30일(수) ■ 원고형식 : 연구 논문(논문), 판례연구(평석), 번역자료(자료) - 원고 작성은 '노동법포럼 논문투고 및 작성요령' 참조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홈페이지(http://laborlawforum.or.kr) [논문투고] -> [작성요령] * 참고문헌, 초록(외국어), 주제어(국문, 외국어) 필첨 ■ 발간예정일 : 2024년 11월 15일(수) ■ 제출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JAMS) 노동법포럼 투고 전에 먼저 아래 (1)~(4)의 JAMS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노동법포럼"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http://sltp.jams.or.kr) 접속 (2) 회원가입 신청 (3) 학회 승인 (4) 논문 제출 이미 회원가입을 하신 분은 (1)에서 바로 (4) 단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시 유의사항 - 논문은 반드시 저자정보를 삭제 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논문심사과정에서 논문 유사도 검사를 실시합니다.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문헌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고 유사도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업로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ltp.jams.or.kr 메인화면 우측에 “KCI 논문 유사도 검사 서비스” 링크를 클릭) - 논문투고자들에게는 일정액의 '게재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논문투고와 관련하여 문의 및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정보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이사 방준식 교수(영산대 법학과) - TEL : 055-380-9449, bang5531@ysu.ac.kr, laborlawforum@hanmail.net 앞으로도 “노동법포럼”에 귀중한 논문을 많이 투고해주시길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